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간 마련‘에 도움 주는 금융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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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5-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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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들에게 '주거 공간 마련‘은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벌고 있는 소득에 비해 전·월세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만족스러운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같은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만 잘 활용해도, 비용 마련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미혼인 청년(만 34세 이하)이 ‘주거 독립’을 고민 중이라면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이며, 연소득이 3500만원보다 낮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2억 이하(85㎡ 이하)인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셈이죠. 만약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7000만원 이하(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세부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이하 2.1% △5000만원 이하 2.4%의 금리로 각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낮다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3개월 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1.2~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반 버팀목대출과 비교해보면 평균 0.95%포인트 저렴하고, 2.5∼2.6% 내외인 시중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한 금리인 셈이죠.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을 이용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이 상품의 경우 평균적으로 0.4%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낮은 금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예정인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단, 이 상품은 주택을 처분할 때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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