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바다·하천 사용료 납부 2개월 연장...해수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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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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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6월에서 8월로 납부 기한 연장

국가 소유의 바다, 하천에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점용·사용료 납부 기한을 2개월 더 벌게 됐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를 2개월 늦추는 방안을 각 담당 기관에 권고했다.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나 하천 등을 말한다. 여기에 상업 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03% 수준의 점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5000여건, 납부액은 연간 317억원 가량이다.

각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징수하는 점용·사용료는 관례상 6월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8월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도록 이들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한 친수 시설[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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