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찰 합동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기수정 문화팀 팀장
입력 2020-05-26 0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무신고 불법 숙박영업 사례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관계 부처는 무신고 숙박 영업사례가 지속되고, 숙박 관련 법령을 피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회의를 거쳐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법적인 신고·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은 올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조사(모니터링)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여도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6월 19일까지 4주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진등록·신고를 하길 원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한다. 다만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도시민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비표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무신고(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관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