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직불제’ 확 바뀐다]② 젊은층 어촌 온다, 섬 지역 외 어민도 직불금...수산직불제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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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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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어업인에 어촌계원 자격 넘기면 직불금 지급

  •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생산 어업인도 지급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 직불금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어업인들은 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직불금 제도 개편으로 10년 뒤 4만여 어업인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지급 액수 조정,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수산 분야 직불금은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어업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등 젊은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줄(경영 이양)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향후 3000명 가량의 젊은 층이 어촌으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때,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어업인 약 1만7000명, 친환경 양식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에서 약 7000명이 각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수산 분야 직접지불제[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아직 직불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 관련 예산이 500억~600억원 가량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섬과 접경지역 어업인에게 지급된 직불금은 올해 기준 어가당 70만원이다. 경영이양 직불금의 경우 섬과 접경지역 직불금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수준이 될 것이란게 해수부 설명이다.

직불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어업일 수를 지켜야 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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