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승차 제한…생활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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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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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 학생에 이어 오는 27일 순차 등교 시작…정부, 지역사회감염 예방에 집중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진다. 버스‧택시기사가 마스크를 하지 않는 승객의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며,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 

정부는 26일부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택시‧철도 관련 운송수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버스‧택시‧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7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지침이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부터 고2와 중3, 초등 1~2학년, 유치원생의 순차 등교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방역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부터 노래방이나 피시방, 클럽 등 집단감염 위험 시설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인노래방 등을 통해 학생을 포함한 다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에서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 규정을 강화하거나 의무화하는 식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학교의 경우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해 전체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하도록 하고,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휴게실 폐쇄, 교습시간 조정 등의 방역지침만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사실상 학원의 경우 소규모‧대규모 등 운영 시스템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권고지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며 "일일이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이 같은 지침 하에 각 학원이 운영을 조정하고 있는데, 추후 학원에서 밀집도가 강화되거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위험 시설로 규정해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특성상 백신‧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종식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며 "학교 개학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비교적 방역 준비가 잘 된 측면이 있고, 계속 노력 중인 만큼 등교 조치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학교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생활 속 방역 방법을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보장하려면 학교에서도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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