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주선’ 윤중천 “사람 나쁘게 하는 행동 안 했다”… 검찰은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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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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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에게 검찰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치상 등은 징역 10년, 사기 및 편취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윤씨 측 변호인은 “존재하지 않은 행위도 있고 그 외에도 1심에서 유죄 인정됐던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1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이 출석했으나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후 변론에서 윤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의 사실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려 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이미 법정에서 다뤄진 것이고 비공개 재판의 증인에 대한 이름 등은 언급하지 말아 달라”면서 “심경 위주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씨는 “조금 더 멋있게 살았어야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사람에게 나쁘게 한다거나 사람을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고 살아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윤씨의 성폭행 관련 부분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긴 강간치상죄를 윤씨에게 적용했다. A씨가 윤씨의 행위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질환이 지연 발병하는 경우의 원인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했고,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시기가 2013년 말이었던 점 등을 들어 성범죄와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또 윤씨는 성범죄 혐의 외에 개인 비리로도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사건 선고공판을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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