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前내연녀, '무고 혐의' 2심도 무죄..."성폭행 특수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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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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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불기소라도 무고 인정 어려워"

윤중천.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A씨는 2012년 11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윤씨에게 빌린 돈 21억60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윤씨가 직장에 찾아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부인은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A씨는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것으로 맞섰다.
 
이 고소전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피무고자(윤중천씨) 중 한 사람은 진실을,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둘 중 한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윤씨의 성폭행 혐의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도 "성범죄의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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