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해도 과징금 면피’…중기부,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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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5-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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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제공]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과징금 처분에 그친 4개 기업이 검찰에 고발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에서 15개사를 심사해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는 4곳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같은 위법행위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337개 위반기업 중 30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 요청했다. 이 중 18건은 검찰에서 사건처리가 완료됐고, 2건은 재판 중이다. 10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우선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앞서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받았다.

한샘은 공정위의 해당 처분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 차관은 “한샘의 이의제기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건”이라며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의무고발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역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 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했다.

이 기간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는 3만~4만 건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법 등을 위반했다.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중 7~9% 정도가 위법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게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

대보건설은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중기부는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대보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받았다.

크리스에프엔씨는 △수·위탁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행위인 점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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