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사업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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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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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와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규모는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변경한다. 거래횟수도 최근 6개월, 20회 미만에서 직전연도 50회 미만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현황을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규모와 횟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시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래규모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횟수 또한 종전 기준은 가산시점이 불분명해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매일 달라지는 문제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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