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위기] ②이ㆍ미용업소간 영업장 선만 긋고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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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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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공유경제 규제개혁 추진

  • 새로운 형태의 창업ㆍ중소기업의 영업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앞으로 이ㆍ미용업소 간 영업장을 선만 긋고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측량업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해 R&D(연구개발) 인력도 상호 공유해 연구 성과를 키워나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유경제 시장이 시들해졌지만,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공유경제 전략으로 시장 활성화의 불씨를 지펴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ㆍ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시설 공유 △장비 공유 △기술ㆍ인력 공유 △공공자원 개방ㆍ민간활용 등 5개 분야 46건의 과제가 개선된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를 통해 주방 공유업종이 허용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와 위쿡에만 한시적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해 운영토록 했다.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신설 등을 통해 주방 공유가 허용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시설 공유 부문에서 앞으로는 식ㆍ의약품 제조업자가 축산물 가공업 추가 영업 시, 기존에 보유한 품질 검사실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검사실 설치비용(약 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용 업소 간 또는 이·미용업소 간 영업장 공유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선이나 줄로 구분해 영업장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소독장비 등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창업비용(약 5000만~1억 2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장비 공유 부문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활용이 확대된다. 다수의 의료기관이 MRI(자기공명영상)나 CT(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특수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려면 병상의 합계를 100~200개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동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수 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해 구체적 방안은 특수 의료장비 설치ㆍ운영 실태와 의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예정이다.

기술·인력 공유 부문의 경우, 문화재 수리 원·하도급 업체 간 기술인력 공유도 가능하게 한다. 하도급자가 별도의 기술인력 배치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도급자 간 기술인력 공유를 허용하고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의 기술인력 확보 의무를 면제해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수리 전문 기능자만 보유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자원 개방·민간활용 부문에서는 정부가 민간이나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6대 영역 46개 분야의 중점 데이터를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개방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충격이 큰 영세·중소기업에는 공유경제 규제개혁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창업이나 영업비 절감 등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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