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 SPV' 추경 직후 출범… 6개월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20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산은 출자 1조원·후순위 대출 1조원·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 합해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100조원+a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해왔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P-CBO' 등을 도입했다.

4월 중순 들어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우량채를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며 단기물 선호, 높은 스프레드 수준 등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역할을 분담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설립했다. SPV는 10조원 규모로 우선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한다.

10조원은 산은 출자 1조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조성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과 2021년 예산 5000억원을 출자해SPV 출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한다.

매입 대상은 회사채 AA~BB등급, CP·단기사채는 A1~A3이다. 정부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한다. BB 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 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자보상배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한다. 매입기구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만기는 3년 이내의 회사채·CP로, 한시적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기 제한을 설정했다.

동일 기업 또는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했다. SPV가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이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매입 가격은 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할 수 있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영한다. 가산수수료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되, 최대 100bp 이내로 부과한다.

매입기구 출범은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에 정부의 산은에 대한 출자금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