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준조세 표준 되는데...부동산 공시제도 운용 '천태만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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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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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엉망으로 운용

  • "각종 조세·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문제"

  • 개별토지·주택 토지특성 조사업무 부적정 처리

  •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 시 용도지역 부적정 적용

  • 개별공시지가 미산정하기도...과세 형평성 저해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업자, 한국감정원 등이 각종 세금과 준조세 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용해온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국토부 등이 부실 관리해온 셈이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개별토지 및 개별주택 토지 특성 조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가 확인됐다.

A 지자체 소재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도로접면이 소로(폭 12m 미만)에 한 면이 접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도로접면이 광대로(폭 25m 이상 도로)로 돼 있어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 격차가 37% 발생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가격 배율 격차가 10%를 초과하는 사례가 30만1517건(2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 용도지역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를 이용해 개별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B 지자체 소재 주택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으나 KRAS의 개별부동산가격산정시스템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잘못 입력돼 있는 등 표본으로 선정한 B 지자체의 100개 필지가 모두 용도지역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시대상 토지 일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는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야 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토지(3892만7834필지)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3353만1209필지)를 비교한 결과, 539만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공시가격이 상승했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돼야 하는데도 산정되지 않은 인근 토지는 2014년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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