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성은 왜 수사 안하나...5촌 조카 "공소사실 대부분 익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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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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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이며 "익성의 의견을 듣고 대여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 익성이 사실상 공범 혹은 주범인데도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1일에 이어 조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부터게 투자금 상환 독촉을 받고 음극재 특허권을 담보로 WFM에 13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중 10억을 정 교수에게 줬다.

이날 이어진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조씨는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10억원이 수익이 아닌 이자라고 수차 강조했다. 다만 'WFM 자금을 빌려 돈을 갚은게 옳은건가'라는 질문에는 대해서는 "내 잘못"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어차피 갚아야할 돈이니 부채를 빨리 상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익성 측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익성의 자금 사용 유치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휘둘린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묻자 조씨는 "죄를 전가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제 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죄를 억울하게 받고 싶진 않다. 공범 등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고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임직원에게 정 교수와 관련된 자료를 없애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조씨는 "사실 그 때만 해도 죄가 될 줄 몰라서 (압수수색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 익성이 코링크를 지배하던 시절 일이라 제 죄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특히 조씨는 해외 도피를 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간첩도 아니고 꼭 해명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애초 도피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었다는 것.

조씨는 "원래 제 아내와 계획하고 같이 떠난 가족여행이었다. 도피하려 했다면 목적지를 바꿨을 것"이라며 "저도 억울하고 해명하고 싶은 점이 많아 악물고 들어왔다. 그때 돈도 있었고 얼마든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익성을 조사하면서 제대로 시비를 가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억울한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당초 5월중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이 어려워지며 다음달 2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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