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잡셰어링·PPP…고용 유지 방안 다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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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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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초점은 '고용 유지'

  •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고용 유지 특례 혜택 확대 적용 검토

정부가 오는 6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에서 시행 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고용 유지의 경우 코로나19로 사업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어 노사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부처 조율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작업에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규제 혁파 등 비재정적 측면의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7월에 발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중대 변수가 등장하면서 정책 방향 검토 시기를 앞당겼다. 올해 '방향'에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고용 유지다. 대책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미국 정부가 제공 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제 개편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제공했었다.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임금 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노동자에겐 삭감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 제공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중견·중소를 가리지 않고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산업계에선 코로나19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관련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에만 집중해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PPP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직원 5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를 무담보로 대출한다. 대신 대출받은 금액의 75% 이상을 급여로 사용해야 한다.

관건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느냐다. 그래서 오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이목이 쏠린다. 회의에서 정부와 노조, 기업 측은 고용 유지와 임금 인하 여부 등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자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 산업계가 합의하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근로자와 임금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고용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실직자를 대거 양산했고, 비정규직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인력시장 구조가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량 실직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가시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일자리를 잃은 후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207만6346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이 중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 실업자가 된 '비자발적 실업자'는 104만4720명으로 지난해 대비 70.1%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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