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이면 '마스크' 대리구매…해외거주 가족에 36개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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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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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실시

오늘부터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자녀가 월요일 구매에 해당하고, 부모가 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족 중 누구나 약국에 방문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앞서 마스크는 1주에 1회 3개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살 수 있다.

또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해 한 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18일 오늘 전국에 마스크 905만7000개를 공급한다. 약국에 738만5000개를 공급하고, 하나로마트에 8만9000개, 우체국에 6만개를 공급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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