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해외 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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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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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보고서와 첨부 서류 제출을 유예하고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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