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격차별] ②카드 차별금지 완화 추진…마케팅 경쟁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13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근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떠오른 간편결제나 저비용 결제수단인 체크카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제수단 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회원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전법 제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항에서 간편결제나 체크카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일명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로 결제하면 5% 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체크카드, 직불형 모바일 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으로 거래하는 고객에게 가맹점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가격차별 금지 조항이 완화되면 가맹점에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간편결제가 신용카드보다 오히려 가맹점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연매출 5~1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네이버페이와 페이코의 수수료는 각각 1.65%, 2% 수준이다. 반면 신용카드가가 1.1~1.4% 수준이다.

또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가 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우대 혜택과 관련한 비용을 가맹점과 간편결제 업체가 분담하는데, 마케팅 경쟁이 커질수록 관련 비용도 증가할 공산이 크다.

간편송금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의 매출 누락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현재 단순 이체송금인지 결제 송금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구분한다고 해도 가맹점주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받으면 정보를 알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