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의결…"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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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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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 주께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으며,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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