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웃돈 내라"로 숨통 트이니 돌변한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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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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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부가세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지급할 재난기본소득은 대략 2조6천억원으로 파악되며, 백화점이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56%나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상점들은 지역화폐로 대금을 지불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지역화폐로 결제하자 웃돈이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가 15곳에 달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를 형사고발하고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사게 해서 결국 자영업자들 전체를 돕기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부당한 차별거래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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