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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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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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해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계좌신고를 누락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홈택스 접속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도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 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세무캘린더'도 제공한다. '쪽지함'을 신설해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지문으로도 홈택스에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향후에는 세무캘린더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별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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