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추적] 9살아동 폭행해 얼굴 골절… 세종시 태권도계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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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5-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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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나가는 태권도판… '서류조작·부정선거·강제추행·협박·아동학대·폭행·강요·거짓' 등

  • 잃어버린 '태권도 5대 기본정신'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서류를 조작해 부정선거 의혹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과 2심 재판부가 '선거 무효' 판결이 선고됐다. 특히, 부정선거로 당선된 태권도협회장은 태권도 체육관장들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기소의견 검찰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른바' 불명예 퇴진 수순을 밟고 있다.

또,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무이사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선 태권도체육관장을 협박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죄와 강요죄 등으로 추가 고소당한 상태다.

사법부의 잇따른 처벌 판결에도 증거 없는 화법으로 정당화시키려 하는 등 '5대 태권도 기본정신('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을 기만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세종시 태권도계가 아동복지법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 성인 관장이 아동을 폭행해 얼굴 골절상을 입히는 등 일부 태권도인들의 인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교육하는 사설 태권도체육관들은 아동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 태권도계에선 잇따른 아동학대·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의 인성과 신체단련 등을 가르치는 데 있어 법을 준수하며 태권도를 가르치는지 관리·감독 해야 할 태권도협회는 오히려 이런 행위들을 묵인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출전할 학생선수들 합동훈련 현장에서 가혹 행위가 발생 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협회 측은 그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과 세종시교육청 등의 합동 조사가 실시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가혹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고, 해당 지도자가 잘못을 인정한 뒤 모든 선수에게 사과 했다."고 했다. 당시, 합동훈련 가혹 행위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합동훈련 현장에는 협회 전무이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고 묵인된 또 다른 가혹 행위 등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돼 왔다.

세종시 복수의 태권도 지도자들은 "태권도협회는 학생들이 입었을 상처를 생각하기보다는 사건을 축소 시키려는 데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며 "협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상해죄·업무방해죄'로 2018년 10월 말께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태권도체육관 A 관장이 사법부로부터 처벌받은 이후, 같은 해 12월께 9살짜리 아동을 자신의 체육관에서 폭행해 얼굴을 골절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협회가 절차대로 징계를 내려 제재를 했었더라면 사실상 이 같은 사건은 발생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협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불법이 발생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시, 폭행당한 9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의 얼굴이 많이 부풀어 올라 병원에 가서야 골절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아이의 주장을 토대로 얼굴이 골절된 데 대한 사실을 확인코자 A 관장에게 물었지만 A 관장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학부모가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하자 A 관장은 "cctv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대화 도중 A 관장과 함께 있었던 여동생이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이다. cctv 영상에는 A 관장이 아이들의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던 중 가만히 서 있던 9살짜리 아동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아동은 곧바로 쓰러졌고, A 관장의 여동생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웃는 모습도 cctv 영상에 찍혀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은 고발 사항임에 따라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세종시 태권도계 문제점이 연일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일부 태권도 체육관장의 인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그래픽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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