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안한다… 증거인멸 우려 낮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08 14: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는 10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