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래퍼 장용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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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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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0·예명 '노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며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장씨는 미리 준비해 온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지인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를 받아 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래퍼 장용준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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