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6 공급대책] 가로사업 조합들 "분상제 예외 메리트↓...가구수 적은데 임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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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5-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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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시행자 간섭 우려도"

정부가 '5·6 공급대책'에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할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밝혔지만, 일선 가로사업 조합들은 마냥 환영할 입장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LH나 SH 등 공공 시행자의 개입으로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거나, 가로사업 특성상 종후 가구수가 적은데 임대주택을 넣기엔 부담이 된다는 게 이유다.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된 단지들은 원해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법 등 관련법이 개정돼야 해당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은 오는 9월 정도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금호빌라 박중무 조합장은 "LH나 SH에서 저리 융자를 도와주고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들이 조합과 대등한 위치에서, 조합을 대변하는 것 이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어 "평수도 조그맣고 가구수도 많지 않아서 주민끼리 임대를 넣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토론도 끝냈다"며 "아직 (정부 방침을 수용할지 말지는) 50대 50"이라고도 했다.

금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송파구 위례성대로6길 32(방이동) 일대 1039.6㎡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1개 동 42가구 등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건축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금호빌라처럼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등 사업이 후반부로 접어든 사업장은 이제와서 공공을 공동 시행자로 수용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착공 전이거나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계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 곳도 번거로운 과정을 감수해야만 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관계자는 "법개정이 끝나기 전엔 기존 사업장이 공공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이미 사업이 거의 끝난 곳들은 (새로운 정책을) 적용받기 어렵고 초기단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6일 발표에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등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분양가 상한제 제외범위를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는 법개정을 오는 9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서초구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난 상황이라 전혀 공공성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오는 7월 말까지 상한제 적용을 유예했는데, 소규모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더라도 이 혜택에서 배제시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푸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12곳이다. 이 가운데 64곳이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사업 초기에 있다.

서울에서는 △서울목동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삼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목동2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합정동447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원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송파101번지 일대 △방이동 삼익빌라 △대진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대명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앙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위11-2구역 △번동429-114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이동 금호빌라 △오금동 일신빌라 등 △송파동 호수빌라 △유성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장위15-1구역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21곳이 조합설립인가 단계다.
 

[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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