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도 한국 망 안정화 책임져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일용 기자
입력 2020-05-06 21: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착취 영상 유통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도 심사소위 문턱 넘어...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의결 남아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도 이제 한국법을 따르도록 관련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대형 CP는 전기통신 서비스(통신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는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일 과방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진행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글로벌 CP의 초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CP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는 전기통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유·무료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도 정당한 망의 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CP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의) '품질 의무'라는 원안을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 대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며 해외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져야 할 책임을 원칙으로 정했다. 품질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바꾸되 실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성착취 영상물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불법촬영물 관리 및 감독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이용자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역외규정을 추가했다.

법안소위는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몰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의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유통을 차단하지 않은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규정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이동통신사 요금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받은 요금인가제는 유보신고제로 완화된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 신고를 하면 정부가 문제점을 파악, 15일 이내에 반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보신고제가 시행되면 고객의 연령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통신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 양자정보통신 활성화가 목표인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원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