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남양유업, 대리점과 영업이익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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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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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와 협의로 자구안 마련… 지난달 29일, 동의의결 최종 확정

  • 단체구성권 보장… 대리점 협회 가입 및 활동에 불이익 없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변경하기 전에는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하는 내용을 의무화한다. 대리점과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 이후 2016년 1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다시 2%p 인하하면서 갑질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심사를 받던 지난해 7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 집행 효과를 높이고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은 피해를 직접 보상받는 장점도 있다.

공정위와 남양유업은 지난 1월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40일 동안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농협 위탁판매 관련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으로 나뉜다.

먼저 농협 위탁판매 대리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매년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고, 업계 평균보다 낮을 경우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서는 2%p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협약서는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도록 보장했다.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 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 협의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에 매달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대리점 후생증대를 위해서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익공유제는 농협 납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를 개별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익공유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업황이 악화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대리점주의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와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하거나 확대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5년 동안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 내역을 보고받는다.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제51조4항과 5항에 의거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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