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사고 시공사 전국 건설현장까지 특별점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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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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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점검 통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중점 확인

  • 조사 결과 따라 처벌 최대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로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시공한 건설사의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까지 특별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오는 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며 "특별감독은 사고 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개정법에 따라 사망사고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확대된다.

고용부는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 현장(340여 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에 나선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이달 중 감독을 한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에 나서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받는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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