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2의 이천 물류창고 참사 방지해야…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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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5-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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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번의 말보다 법 개정해 생명존중 사회로 가야"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슈퍼 여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7년 9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까지 방치된 데 따른 요구다.

특히 심 의원은 최근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참사가 인재(人災)로 드러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언제까지 기업의 탐욕에 노동자의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는 말로만 변화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백 번의 말보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돈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시금석"이라며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계 눈치를 보느라 제정을 미룬다면 더 이상 노동존중 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골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다.

감독 또는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사상자가 생길 경우에도 처벌하는 등 국가의 책임도 강화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사진 =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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