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광고냐 투자중개냐…토스 P2P투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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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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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투법상 투자중개 위탁 불가…플랫폼 회사들 "단순 광고업"

토스·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P2P(온라인투자연계)투자가 법적 해석을 두고 기로에 서게 됐다. 플랫폼 역할을 단순 광고로 볼 것인지, P2P투자 중개로 볼 것인지에 따라 토스·카카오페이에서 P2P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령에는 P2P투자 및 대출 계약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 체결에 대한 업무가 대출자 신용위험 분석과 같이 P2P금융업자만 처리 가능한 '본질적 업무'라는 것이다.

시행령대로라면 오는 8월 27일부터 토스,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금융 플랫폼에서 P2P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현재는 P2P금융 행위를 제어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반면 플랫폼 회사 측은 '광고 및 광고 대행업'을 등록하고, P2P업체의 투자 상품을 홍보해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P2P업체들은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수수료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법적 해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P2P투자 상품을 단순 광고하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처럼 영업이 가능하지만, 투자를 중개하는 것이라면 온투법상 (플랫폼에서) P2P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떻게 해석할지) 온투법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에서 P2P투자가 불가능해지면 플랫폼 회사와 P2P업체 양측 모두 적지 않은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간 P2P업계는 낮은 인지도 탓에 거대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 왔다. 한 대형 P2P업체는 고객의 절반가량이 토스 등 플랫폼에서 유입되고 있다.

플랫폼 회사는 투자나 대출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P2P업체로부터 투자금의 1% 안팎의 수수료를 챙긴다. 10억원짜리 투자상품 모집을 완료하면 1000만원이 수익으로 남는 구조다. 카카오페이가 지난 1년여간 모집한 투자 건수는 약 2000건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보다 P2P투자 서비스를 먼저 도입한 토스는 이보다 많은 건수를 모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P2P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P2P투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2P금융이 아직 신생 금융업이라 토스 등 대형 플랫폼을 믿고 투자하는 고객이 많은데, 플랫폼에서는 '원리금 손실 0건' 같은 문구를 통해 P2P투자가 안전한 것인양 광고를 한다"며 "사고가 나면 P2P업계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스·카카오페이 측은) 단순히 광고를 한다지만 큰 틀에서 보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하지만 원금 손실이 났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대출상품을 판매한 P2P회사"라고 전했다.

P2P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업으로, 2016년 무렵부터 빠르게 성장했다. 누적 대출액은 2017년 1조682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9조6032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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