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산은법' 국회 통과...보험업법 개정안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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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서대웅 기자
입력 2020-04-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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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며, 채권 원리금은 국가가 보증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이다.

기금이 설치되면 이들 기업에 대해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출자(의결권 행사는 제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자금지원의 이행조건으로 고용유지,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제한 등을 규정했다.

국회는 산은법 개정안 외에도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30%까지만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투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월) 규제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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