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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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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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4국 투입…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집중 조사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을 포함해 20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 전국 소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조사 대상은 신천지 12개 지파를 비롯한 소속 교회들도 포함돼, 특별세무조사로는 대대적인 규모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은 사단법인만 발급할 수 있다. 신천지 교회 부속기관 중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교회 성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교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종교법인의 고유 목적인 종교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수 있다.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 총회장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할 만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신천지를 조사하던 서울시 조사관 중 일부도 국세청 조사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신천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소유한 교회 부동산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한 서울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 용도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도록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천지가 최근 5년 동안 감면 받은 취득세는 2억원이 넘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조사국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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