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패트 재판‘… “영상자료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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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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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자유한국당측 인사들의 정식 재판 시작이 미뤄졌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추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중 검토가 필요한 분량이 900여 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며 “피고인 별로 이를 분석하고 의견을 밝히는 한편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준비 단계에서 지연되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오는 6월 1일로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정했다.

지난 2월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한국당측은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바 있다.

지난 재판에서도 한국당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의원들이 선거준비에 몰입하고 있고, 증거기록 등이 많다”며 재판이 총선 뒤로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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