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안에 中 화답했다…'기업인 예외입국' 제도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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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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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기업인 예외입국 보장 제도 마련 박차

  • 주한 중국대사 "5월에 제도 시행하도록 노력"

  • 文, 코로나19 관련 G20 화상정상회의서 언급

  • 한·중 외교당국, 17일 논의 이후 세부 협의 중

  • 외교부 "구체 합의 도출하면 대외 발표 예정"

한·중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신속 통로)' 제도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 가동을 목표로 하는 양국의 실무 협상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제안에 '중국'이 가장 먼저 화답한 셈이다.

양국이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업인 이동을 제도화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은 베트남 등 개별 국가나 사안별로만 진행됐었다. 개별 국가에 한정된 기업인 패스트트랙이 한·중 협력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7일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 기업인이 출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증명서를 지참한 채 입국하도록 하고, 도착지에서 재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재차 나올 경우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양국 기업인 패스트트랙에 대해 "중국도 이 문제에 상당히 협조적"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건별로 예외입국을 교섭해서 성과를 거뒀지만, 이게 최종 합의되면 (기업인 입국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면 적절한 방식으로 대외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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