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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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20-04-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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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돈 농가“농식품부가 적절한 피해보상 외면하고 농가를 말라죽이고 있다.”

[사진=김성원의원실제공]

김 의원“한돈 농가의 희생에 대한 정부차원의 충분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돈 농가, 대한한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최근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추가방역 대책과 함께 지금까지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마련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한돈 농가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이 집중 성토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후 연천 등 접경지역 한돈 농가의 집중적 살처분 피해보상 마련을 위해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이후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이 모법인 김 의원의 개정안 내용보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범위가 턱없이 적다는 한돈 농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농가 및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들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살처분 피해보상 지급액을 줄이기 위해서, 한돈 농가를 말라죽이고 있다.”며 “한돈 농가들에게 피해보상 금액이 더 많은 폐업 명령 대신, 이동제한 명령과 분뇨 반출금지 등의 꼼수 조치로 사실상 보상금 없는 폐업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역시 한돈 농가를 살리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돈 농가의 돼지사육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라면서 “막막한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뿐 아니라 재입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추가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전국 확산을 막고자 연천 등 접경지역의 한돈을 모두 살처분 했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돈 농가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충분하고 적극적인 보상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부에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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