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행안부·기재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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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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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정부부처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이 담긴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이 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들을 토대로 당시 부처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특조위 무력화를 위한 조직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65)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며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56)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이날 정부 부처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세월호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총선이 끝난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21일)에는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설립을 저지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며,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자료라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제대로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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