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대국민 사과' 수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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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20-04-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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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특별검사팀의 신청이 기각됐다. 현 재판부가 삼성 준법위원회(준법위)의 실효성을 중요하게 보고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될 재판에서 화두는 준법위의 활동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엄격하고 철저한 준법감시제도의 운영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준법위는 의미있는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2월 첫 회의로 활동을 시작한 준법위는 2달 사이에 삼성그룹의 과거 직원 기부금 열람 건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내는 등 예상외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준법위는 노사 문제와 삼성 승계, 시민사회와 소통 등 삼성그룹에게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역없이 삼성그룹의 준법 문제를 다룬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질 지도 관건이다. 준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이 부회장에게 승계와 노동법규 위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부회장이 사과를 한다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슈퍼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사태에 사과했다.

공교롭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이 부회장은 사과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팔을 걷어붙이고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삼성 연수원을 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마스크 생산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이밖에 300억원의 성금과 협력사 금융지원 등에도 나선 바 있다. 이 부회장도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말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이 사과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한다면 국민이 갖고 있는 반재벌 정서도 조금은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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