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1대 국회서 소상공인 현안 입법 결실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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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4-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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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총선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국민의 외출 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고 각종 고정비만 계속 나가면서 사업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흔들리면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또한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및 간접세 감면, 5인미만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직접지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해 왔다"면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직접대출 지원 등이 상당 부분 확대됐고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몇 가지 부분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물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직접대출도 이달 중에 소진될 상황에 처해있어 직접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공연이 강조해온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직접지원, 단순히 납부 유예가 아닌 부가세, 소득세 등 직접세 성격의 세제와 4대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등의 감면 조치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하루빨리 국회가 구성돼 소상공인 직접지원, 세제감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 등 특단의 대책들이 논의되고 즉각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난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입법 수립을 비롯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도 이런 사태에서 사회안전망에 편입돼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상권에서의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도 주장했다. 소공연은 "배달의민족 관련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를 일방적인 대폭 요금 인상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언론과 전국민적 관심이 증폭돼 배달의민족측이 수수료 체계 개편 백지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라인 영역의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총선에서 최승재 초대 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인사들이 주요 정당의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계기로 21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소공연이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지원, 세제감면 확대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방안 수립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들이 입법화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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