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 급증에 정부 316억원 예산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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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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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신청 총 7만4898건

  • 1건당 평균 22만6000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개학으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급증하자 정부가 316억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1건당 지급액은 평균 22만6000원이었다. 이달 13일까지 기존 예산의 41.6%를 집행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6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고, 목적예비비 추가 편성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으로 총 12만 가구(529억원 규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 건수는 총 7만489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37.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17.3%), 서울(15.6%), 대전·충청(11.3%), 대구·경북(10.3%), 광주·전라·제주(8.1%) 순이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는 무급휴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 1인당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유치원의 무기한 휴원과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등이 결정되면서 지난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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