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개정안 취지 맞춰 '기포카' 사업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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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4-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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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사업 모델 공개... 규제 샌드박스 통해 기존 택시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기획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식 발효까지 주어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본격 사업 확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렌터카 기반의 각종 신규 서비스를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공개한다. 5월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타 플랫폼과 차별화된 요금과 차량을 공급하는 공항·골프·비즈니스·시간대절 예약 상품이며, 하반기에 공개할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플랫폼을 차차와 결합한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2017년 렌터카와 드라이버를 매칭해 제공하는 차차를 론칭한 차차크리에이션은 개정된 여객법의 취지와 정부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사업에 강한 동참의 의지를 밝히고, 올 한 해 소비자 편의성과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메뉴들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택시와 같은 이동 수단으로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 보완하여 공략하고, 이후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의 원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차차는 현재 코로나19로 열악해진 소득 환경을 받쳐주며 일자리를 확장해 나가기에 매우 용이한 수단이다. 드라이버들이 프리랜서로서 원하는 시간대에 일한 만큼 벌어가는 준공유 모델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여객법 개정안 이후 거대 글로벌 자본의 침투를 가장 우려해 왔던 차차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재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여객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승차공유 플랫폼을 애용하던 사용자들에게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에 나온 드라이버들 중 우수한 인력을 선별적으로 흡수하여 코로나 이후 변화한 환경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을 모두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플랫폼끼리 연결되면 기존 택시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유경제 모델의 순기능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유경제의 원조 모델답게 사회적 메시지도 전달하는 한편 택시 업계와의 상생 모델인 가맹·중개형으로도 플랫폼을 확장하여 혁신 모빌리티 대표 기업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차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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