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입증 주력...”피해자 PTSD, 지연발생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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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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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사건’과 뇌물 등 개인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10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서울해바라기센터 근무)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 증거는 “피해자의 장애가 피고인 성폭력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며 “또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피고인의 억압상태서 벗어난 뒤 지연돼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간이 없어 원본밖에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만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금 다 읽지 못할 만큼 양이 된다”며 윤씨 변호인 측에 추후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라며 증거에 동의하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증거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에서 신청한 전문심리위원과의 피해자 조사·면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증거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연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증명해 강간치상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 당시 특수강간죄에 대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은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앞서 1심은 사기 등 개인비리는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강간치상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시기가 2013년 말이었던 점 등을 들어 성범죄와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표시했고 이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시효를 넘겼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 2시 40분에 열린다.

한편 윤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진·동영상 등 증거에 등장하는 남자가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또 김 전 차관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윤중천 건설업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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