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콜센터 노동자,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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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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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반복적 비말 등에 노출돼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있어"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해당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산재로 인정 받은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사진=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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