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신고 없이 신분증만으로 가능"…전국 3508곳 사전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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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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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이틀간…1m 간격 줄서고 체온 측정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제는 별도 신고 및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면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후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를 이용한다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10∼11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일반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

전체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해 센터 내에 설치됐다.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각각 마련됐다.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열린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본 선거일을 피해 사전투표소로 몰려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로 기록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12.19%였고, 2017년 제19대 대선은 26.06%,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20.14%로 나왔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사전투표소에 철저한 방역작업을 할 예정이다.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한 후,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제주시청에 마련된 이도2동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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