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수정안에서 삭제된 핵심 내용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그동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해 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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