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온라인 개학, 강의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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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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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에 돌입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의 핵심은 원격수업입니다.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교사가 직접 강의를 촬영해 업로드하기도 하고 EBS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음원, 영상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이 강의 제작을 보다 수월하게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 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는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 요건 및 기준을 정했습니다.

Q.저작권 이용시 공통사항이 있나요?
A=합법적인 저작권 이용의 공통사항으로 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만 로그인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와 출처도 표기해야 합니다.

Q.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동영상, 지문 등의 내용을 이용해도 되나요?
A=원격수업을 포함해 학교 수업의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 내 사진, 동영상, 지문 등의 일부 내지 전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접근제한 조치와 복제방지를 위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업 목적이 아닌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교과용 도서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Q.e학습터에서 EBS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나요?
=EBS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학습터 등 온라인클래스 외 원격교육 플랫폼에서는 일부 사용을 허용 중입니다. 일부 사용이란, 시나 소설과 같은 어문 저작물은 10%, 음악 저작물은 20%(최대 5분 이내), 영상 저작물은 20%, 이미지는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16일 이후 EBS 온라인클래스의 서버 과부하 상황을 모니터링해 EBS 콘텐츠 사용 범위를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Q.원격수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A=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격수업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문체부 및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의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아니라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Q.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형태와 유사해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문제집이나 참고서의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경우, 음원이나 영상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 등입니다.

도서나 간행물, 영상은 저작물의 일부분을 쪼개어 복제·전송함으로써 이를 누적하면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침해 행위로 분류합니다. 교사 또는 학생 이외의 일반인 대상 수업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침해 행위로 간주합니다.

Q.원격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배경 음악을 사용할 수 있나요?
A=네. 문체부와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Q.저작물이 포함된 자료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저작물이 활용된 교재는 삭제 조치해야 합니다.
 

온라인 개학일인 9일 경남 거창군 거창대성고등학교 교실에서 고3 수학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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