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1대 총선 투표, 엄지척·브이 모양 인증샷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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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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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11일 오전 6시~오후 6시로,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당일이면 SNS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있다. 바로 투표를 완료했다는 인증샷.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금, 투표소에서의 인증샷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봤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도장을 찍은 손 사진, 엄지손가락, V자 표시, 오케이 표시 등 손가락으로 포즈를 취하고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단, 투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반드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으로 나와서 찍도록 해야 한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4년 전 20대 총선까지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 때문에 손가락을 이용해 포즈를 취하는 것이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에 포함돼 불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거일을 포함한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에 따라 투표 후에 특정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그러나 여전히 기표소 내에서는 어떤 촬영도 할 수 없다. 특히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매표행위'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돈을 받고 특정인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투표소에서 우연히 만난 후보자, 정당 관계자,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픽=이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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