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09 15: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한은행,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가능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과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 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돼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 결합도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 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