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제시했다. 자기주식 소각 요구나 배당정책 개선 요구 등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 기간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해석 일부를 미리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량보유 보고 제도인 ‘5% 룰’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지분 변동이 1% 이상 발생할 경우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이 아닌 경우 공시기한 완화와 보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시장 요구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을 통해 주주총회 문화 개선 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기관투자자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안건의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세부 설명을 요청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주식 관련 활동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기존 보유분도 법 시행 후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자기주식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 정책과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활동도 경영권 개입 목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관투자자가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나 배당 계획의 정기적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원 보수의 세부 내역·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역시 경영권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향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률, 임원 보수를 함께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자가 기업 성과와 보수 간 연계성을 점검하는 활동도 가능다는 점을 해석서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번 해석 제공을 시작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고 2017년 배포된 법령해석집도 보완해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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