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국회 D-DAY] ①‘찬성 100%’ 北 최고인민회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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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4-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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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입법권 행사

  • '통제사회' 통치체제 특성상 표결 찬성률 100%

  • 대의원 700여명 참석…매년 1~2회 평양서 개최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 행사를 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1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으로 치면 정기국회 격으로, 매년 1~2회 정기회의를 열고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지난해 8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했다. 이후 제2차 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사회주의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87조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입법기관이다. 제88조에는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년 4월경 한 차례 개최됐지만, 2012년·2014년·2019년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가 진행됐다. 또 2016년에는 제7차 노동당 대회로 6월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인민회의는 소속 대의원 687명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가 가능하고, 의장이 사회를 본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은 지난해 3월에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이다. 이들의 임기는 5년으로 오는 2024년 3월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한다.

최고인민회의 토의 의안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법령·결정 시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표결하고,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법령 등이 채택된다.

특이한 점은 100% 찬성 투표 구조로 표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 ‘2020년 북한 이해’에는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한은 이에 훨씬 못 미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들이 일제히 대의원증을 들어 보이는 모습에서 100% 찬성 투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은 당 지도 국가로 실질적인 의사가 당에서 결정되고,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된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회와 달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당에서 결정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있는 국가기구라는 의미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100% 찬성투표 구조 배경에 대해 “북한은 통제사회다. 투표용지를 받고, 반대하게 되면 (이유를) 쓰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북한의 통치체제 특성 때문이다. 같은 당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 적게는 5%, 많게는 10%의 반대표가 나오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최고 존엄(김 위원장)에 대한 강제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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