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XX' 욕해도 처벌 안 받았다"…전광훈 공판준비기일, 황당했던 법정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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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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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 "유튜브 옥중서신은 변호인이 대필" 발언에 재판부 놀라 되묻기도

"저는 전두환 정권 때 대학을 다닌 사람이다. 저는 그때 전두환 XX새끼, 전두환 살인마라고 욕 많이 하고 다녔지만 그걸로 처벌 안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정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유우파를 지지했다고 구속하는 건 정말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했던 무수한 발언 중 몇 개만 집어 편집한 것"이라며 "전체 취지와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전체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전 목사 측은 "행위가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고,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목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니니 판례상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두고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앞선 선거법 위반 전과를 감안할 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여러차례 행위를 반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약 4백만건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상태다.

또, 특정 후보를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경우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여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전 목사 측은 또 공판준비기일과 관계없는 '보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발언들을 여러차례 내놓으면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이 끝난 직후 재판부는 변호인에 "준비절차를 마쳤으니 여쭤보겠다. 피고인이 석방되면 입원을 해야되나"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당장 외부 활동은 힘들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옥중서신 영상 역시 본인이 직접 쓰기 힘들어 변호인이 대신 써주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옥중서신이요? 옥중서신을 변호인이 대신 써서 내보내고 있다고요?"라고 놀라서 되물었다.

변호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들에 대해서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나가는 거지 활발하게 작성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황급히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0월 개천절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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