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우석 테마주’라며 거짓정보로 수백억대 수익...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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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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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4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가 '황우석 테마주'라며 거짓정보를 퍼뜨려 주가조작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 전 이사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W홀딩컴퍼니 원영식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 경영난을 겪자 김씨 등과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함께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이 40억원은 장씨가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제공한 돈이었다.

장씨는 또 유력 투자자인 원씨가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했다. '황우석 효과'에 '원영식 효과'까지 더해지자 회사 주가는 3배 이상으로 뛰었다.

범행 이후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1심은 “장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일당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홈캐스트 주가가 한꺼번에 폭락하거나 회사 경영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감형했다. 특히 원씨에게는“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 투자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본시장법상 주요 공시대상, 허위성 판단대상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게 없다”며 위법한 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거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위법이 있다는 장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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